성폭력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의무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 받기

리뷰|2017. 11. 27. 02:00

직장인이라면 기업에서 매년 이수를 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사업장법정의무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등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라면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직접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위의 3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에 기업에 입사를 하셨거나 현업에 근무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기업 내에서도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서로 간의 분쟁의 불씨를 불러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의무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 받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성폭력에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의무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 받기

기업

지원교육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성희롱, 성폭력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KJEC 한국직장인 교육센터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교육도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내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여 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였기에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정도 수강을 하여야 됩니다.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의 전직원입니다. 교육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으로 이에 관련된 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의 관한 법 제13조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교육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대상은 모든 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은 점심, 저녁 도시락을 제공을 합니다.


전문강사

교육


전문강사분은 총 16명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이우선, 김은영, 박규란, 박영경, 박근호, 손지영 등의 전문 교육강사 분이 계십니다. 해당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기에 여태동안 알지 못했던 지식들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교육현황

지원후기

상담


만일 예방교육실시 의무위반 사업장 조치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기업 필수 의무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한 알지 못했던 지식을 배워가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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